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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관리 협약서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
○ ○ ○ 지역 주민위원회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이하 ‘한아연’이라 한다)을 보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적인 자율관리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한아연을 “갑”이라 하고 ○○지역 주민협의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협약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
①“을”의 구성원은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을 관리하는 해당 마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마을주민이어야 한다.
②“을”은 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장은 협약의 대표자로서 자율관리활동 추진을 위한 자율관리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자율관리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자율관리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이행사항)
“을”은 “갑”이 제시하는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보전 및 자율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해당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위치·형태·전통문화 자원의 유지 및 발전
2. 관리
가.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주변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나.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과 주변의 훼손·무분별한 개발 방지
3.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활용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가. 스토리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그 외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나.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전통 문화적 가치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4. 기타 “갑”과 “을”이 협약한 사항
제3조(협조 및 지원)
“갑”은 “을”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중단 등)
“갑”은 “을”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을 훼손·변형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훼손·변형의 중단 요청
2. 관할 부처에 예산(보조금, 융자금) 지원의 중단·감액 요청
3.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지정취소 요청
제5조(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맹의 지정 및 관리 규약에 따른다.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