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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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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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관리 규약
(2013. 12월 현재)

제1조(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보전·활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보전․관리방안
2. 자원의 활성화와 활용방안
3.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원투자방안
4.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위원회와의 협력방안

제3조(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복원 및 수리)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을 복원·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회 또는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일률적인 복원·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새로운 재료․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4.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활용) ①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나 농어촌의 활성화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실태조사) ①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구조적 안정성 및 훼손여부
2.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3.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의 상태
4. 기타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조사결과 조치) ①시장·군수는 주민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외부 청결유지 등

제7조(운영) ①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은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해 아름다운마을로 인증 된 마을에 관해 가입비와 연회비 및 행사개최 시 특별회비를 책정, 운영한다. (2013년 현재 가입비: 200만원< 표식, 깃발, 인증패, 인증 띠> / 연회비 : 주민 1인당 500원)
②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의 운영을 위해서 기부금 및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관리 기록) 시장·군수는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황, 조사결과, 복원 및 수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의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